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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호호 방문요양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단위 : 원)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1등급 1,456,4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인지지원등급 551,800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단위 : 원)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시간 금액
30분 이상 14,120
60분 이상 21,690
90분 이상 29,080
120분 이상 36,720
150분 이상 41,730
180분 이상 46,130
210분 이상 50,190
240분 이상 53,940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방문요양서비스의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
18시 이후 22시 이전 이용요금의 소정수가에 20% 가산
22시 이후 06시 이전 이용요금의 소정수가에 30% 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정한 공휴일에 제공한 급여
  • 위 금액은 법령(고시)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