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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계십니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병(치매, 중풍, 뇌혈관질환, 파스킨병)을 가지셨습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과는 관계없이 국가지원금(85%~100%)으로
요양보호사(실버도우미)가 고객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정성껏 보살펴 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등급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신의 기능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 등급으로 등급판정을 합니다.

장기요양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등급판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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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 · 판정

등급판정위원회는 방문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특기사항 등을 기초로 신청인의 기능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등급판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심의 및 판정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합니다.
  • 요양필요상태인 경우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등급을 판정합니다.
  • 필요에 따라서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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