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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호호 복지용구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하지 않은 자로 합니다.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하며,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었습니다.

복지용구 서비스

복지용구 서비스
구입방식 대여방식
<구입전용품목> 10종과 <구입·대여품목> 6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구입·대여품목>을 일정기간에 대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구입·대여품목은 대여만 가능
  • 구입금액 : 일반대상자 15% / 경감대상자 7.5%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없음
  • 급여비용 연간한도액 : 복지용구 연간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1년간이며, 한도액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연간한도액 160만원)
  • 연간한도액 계산방법 : 복지용구급여비용(공단부담액+본인부담액)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총액이 연간한도액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부터 전액 본인이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