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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호호 방문목욕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단위 : 원)
장기요양등급 | 월 한도액 | 본인부담률 |
---|---|---|
1등급 | 1,456,400 |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
2등급 | 1,294,600 | |
3등급 | 1,240,700 | |
4등급 | 1,142,400 | |
5등급 | 980,800 | |
인지지원등급 | 551,800 |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단위 : 원)
분류 | 금액 |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 72,54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 65,410 |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 40,840 |
- 위 금액은 법령(고시)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