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 배경이미지

재가요양서비스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복지용구
> 재가요양서비스 > 방문목욕

가가호호 방문목욕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단위 : 원)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률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 본인부담률
1등급 1,456,400 일반 대상자: 15%
의료 대상자: 6%
경감 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 0%
2등급 1,294,600
3등급 1,240,700
4등급 1,142,400
5등급 980,800
인지지원등급 551,800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단위 : 원)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분류 금액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72,5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65,41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0,840
  • 위 금액은 법령(고시)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